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단계판매영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공제계약을 갱신해 왔다.
피고는 2005. 2. 15. 원고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19.까지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15. 5. 19. 원고가 「대학생의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대학생 연령대(만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대)의 다단계 판매원 구성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제갱신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위 통지를 받은 날 18:00부터 다단계 판매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의 다단계판매원 승급구조는 회원, FC(First Class), SC(Silver Class), PC(Pearl Class), GC(Gold Class), DIA(Diamond), PD(Prime Diamond), GC(Good People) 등 8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후원수당은 전월 판매매출액에 회원 등급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피고는 위 등급 중 최고등급인 GP등급이었으며, GP등급의 경우 교육후원수당은 30% 상당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한편, 원고의 후원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3개월 이내에 상품구매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기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의 2015. 1.분 매출액부터 2015. 3.분 매출액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2015. 2.분부터 2015. 4.분까지의 후원수당은 합계금 28,997,045원(=2015. 2.분 12,826,514원 2015. 3.분 8,322,778원 2015. 4.분 7,847,753원)으로, 위 수당은 각 월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