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8. 28. 강릉시 C 전 2926㎡, D 답 731㎡, E 답 1832㎡를 각 상속받았는데, 위 C 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2014. 7. 15.경 2728㎡로 되었고, 위 E 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2000. 5. 23.경 1780㎡로 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1981. 2. 27.경부터 1983. 10. 10.경까지 위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강릉시 F 전 1812㎡, G 전 909㎡, 같은 동 강릉시 H 전 698㎡, I 전 461㎡, J 답 1755㎡, K 전 1666㎡, L 전 20㎡, M 전 460㎡, N 전 235㎡ 등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들은 분할합병을 통해 J 전 5232㎡ 및 K 전 1782㎡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강릉시 E 답 1780㎡ 중 별지 도면 표시 39, 68, 67, 66, 65, 64, 32, 33, 34, 35, 36, 37, 38,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71㎡와 C 전 2728㎡ 중 별지 도면 표시 64, 63, 62, 61, 60, 59, 57, 29, 30, 31, 32, 6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68㎡ 각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고, C 전 2728㎡ 중 별지 도면 표시 57, 58, 26, 27, 28, 29, 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86㎡ 지상에 석축 및 골재를 설치하였으며, D 답 731㎡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23㎡ 지상에 보온재를 설치하는 등(위 각 선내 ‘ㄷ’, ‘ㅂ’, ‘ㅅ’, ‘ㅈ’ 부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수목의 수거, 시설물 등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