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4.경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원리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5. 27. 오전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점포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및 계좌명의자 전화통화), 영상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대출을 이유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것으로 이를 통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