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D(주) 물류지원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업체라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 계좌를 빌려주면 일당 18만원씩 1개월에 320만원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의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전송해 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이체받은 계좌명의자 제출자료) - 대화내역 캡쳐자료
1. A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