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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5 2019고단27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출금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600만 원을 월 10%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29. 15:30경 순천시 B시장 내 C 앞에서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D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인해 실제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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