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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9 2020고단1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자를 받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 6.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위반범죄 > [ 제 1 유형] 일반적 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 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 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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