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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7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자 인출용으로 사용하는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기(보이스피싱)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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