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해 “ 램 카드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해 “SSD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G) 로 1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 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해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대금을 송금해 주면 핀번호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 계좌번호 K) 로 5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이 제출한 각 진정서,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