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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7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 폭행죄 부산지방법원 2016 고합 663 , 2016. 12. 12.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7847(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11호로 재배당됨) , 2017. 5. 26. 같은 법원에 공무집행 방해죄 부산지방법원 2017 고단 2640(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65호로 재배당됨) , 2017. 6. 30. 같은 법원에 폭행죄 부산지방법원 2017 고단 3344(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36호로 재배당됨) 로 각각 불구속 기소, 병합되어 2017. 10. 1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5:00 경 부산 영도구 함지로 79번 길 40 와 치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C(64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먹고 있던 안주를 내팽개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코트 넷 사건 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6년 후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이 동시에 판결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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