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노39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분양계약의 경위, 공사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K의 방해행위는 처음부터 분양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분양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반발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5. 12.까지 서울 강북구 B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공소사실의 기재대로 공사비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초 이 사건 회사에 분양권한을 위임하여 공사대금을 조달하도록 합의하였던 건축주 K이 합의와 달리 이 사건 회사의 분양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2014. 1.경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에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K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의한 공사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2014. 6. 16.경 다시 피고인 운영 회사에 분양권한을 위임하기로 하였고, 2014. 12. 25.경 교통범죄로 법정구속되었다.

그 무렵을 전후하여 공사가 재개되어 이 사건 J호 분양계약 당시에는 6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③ 피고인은 2015. 초 L에게 위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대행을 의뢰하였고, L는 이 사건 공사 현장 건너편에 분양사무실을 개설하였다가 그 후 주상복합건축물 1층으로 분양사무실을 이전하고 분양을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