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8. 5. 12. 12: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C 단체 4 층 회의실 내에서 C 단체 D 2 분기 회의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전 회장의 소송비 문제로 발언할 때 피해자 E(42 세, 여) 이 “ 앉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 무식한 년 가만 있어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록 음성 파일 제출)
1. 고소장
1. D 회의 녹취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지언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무식한 년’ 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인의 위 발언은 다수인이 참여한 회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할 당시 이미 목소리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던 점, 그 직후 주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 내용을 듣고 있었음을 전제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에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 파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회의 분위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나 발언 상황(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앉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