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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7고단187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G 3 층에서 대한 불교 H 포 교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H 포교 원의 원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포 교원을 관리 감독하는 H 신도회 조직인 H 지장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D은 H 지장 회 총무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포 교원 이외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포 교원에서 진행하는 법회에 참석하면 생활용품 등을 무상으로 나눠 주거나 염가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무상으로 차량 편의를 제공하여 포 교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위 포 교원에서 법 회를 주도하고,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상담을 해 주면서 위패나 불상의 구입을 권유하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에게 포 교원 운영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피고인 D은 운영비의 집행, 홍보전단지 배부 등 업무를 맡기로 하여, 원가는 2만원 정도에 불과 한 위패나 불상을 고가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의 18~20%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방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8.부터 2017. 2. 16.까지 대구시 달성군 I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H 포 교원에서 실시하는 법회에 참석하면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주고, 여러 번 참석하면 비싼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 고 말하며 법회 참석을 유도하는 전단지를 배부하고 광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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