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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20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 교원들은 신도들이 거의 없어 기부금 등 포 교원 운영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식품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8. 18. 경 구리시 E 고시원 지하에 있는 ‘F 구리 포 교원 ’에서 피해자 D에게 “F 구리 포 교원에 식품을 납품해 주면 월말에 정산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1,140,0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7,937,200원 상당의 식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사업방식은, 먼저 포 교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식품 등을 홍보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신도들을 모집한 후, 사업장 개설 수개월 내에 대규모로 재( 齋 )를 지내고 이 때 불사 금을 모으는 방식인 점, 사업장의 주된 수입은 이러한 불사금이고, 그 중 일부는 재를 주재하는 승려에게 지급되고 다른 일부는 홍보물 구입대금 등 운영비용으로 지출되며, 나머지가 사업장의 수익이 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인의 사업은 피고인의 영업능력, 장소 등과 함께 경제적 상황과 같은 외적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금까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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