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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18 2014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20:40경 파주시 금촌동 일방로 소재 닭한마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구경찰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자, 무면허운전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B에게 그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자백할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B이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 20:40경 파주시 금촌동 구경찰서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A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였을 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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