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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1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화성시 소재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B와 친분을 유지하다가 2017. 4.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에 있는 광주IC 인근 주차장의 피해자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스크린 골프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7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스크린골프장의 기계 등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C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C 등과 스크린 골프장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스크린 골프장 기계를 보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위 C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수익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작지는 아니하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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