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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8누64230
압류처분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1을 포함하되, 별지 2 및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본문 마지막 행의 “이하”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위 각 압류처분 중 2014. 6. 19.에 한 원고의 B은행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이라 하고, 2014. 12. 30.에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을 ‘이 사건 건물압류처분’이라 하며, 】 4쪽 9~16행의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

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무효 등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유ㆍ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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