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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단13587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서울 송파구 B 소재 건물 소유자이고, 위 건물 1층 일반음식점과 지하층 단란주점에 관하여 각 건물 전면에 지주식 입간판 1개씩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각 영업주들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중 단란주점 영업주에 대한 시정명령이 송달되지 않자 원고에게 그 부분 시정을 명한 후 2013. 11. 6. 이행강제금 825,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이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간판 설치ㆍ관리자인 단란주점 영업주가 아닌 원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7087호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8. 13. 압류처분에 대하여만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3. 11. 6.자 이 사건 처분을 그 무렵 고지받아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4. 9. 24. 재차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는 원고가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을 도과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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