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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누39896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 나.

항에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소의 부적법 사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81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1. 10.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된 압류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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