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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0: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 도림 사거리를 문래동 사거리 방면에서 성 락 주유소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8. 06:51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 고려 대학교 구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 오토바이도 신호위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벌금 한 차례 이외에 전과 없다.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결과 중하다.

0 그 밖에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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