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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3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D(E생, 인천지방법원 2016차5711 지급명령 확정)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11. 30.자 대여금 250,000,000원(이자 월 2.5%, 변제기 2011. 2. 28.)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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