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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0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3:2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잠가 놓았냐”고 욕설하고, 이어 부엌칼을 들고 방에 들어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왜 사니, 죽어버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 등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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