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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5743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55,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점포의 미화, 주차 및 카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6. 5. 31.경까지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계약의 내용과 범위] 본 계약에서 수탁사(원고, 이하 같다)가 실시할 용역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미화 및 주차/카트 업무관리 매뉴얼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각 점포별 업무 관리 매뉴얼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1. 미화(일상관리 상주인력) 용역업무의 내용과 범위 1) 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의 청소 업무 2) 판매장, 복도, 화장실 청소관리, 벽체, 천정, 쓰레기 수거 및 후방창고 청소 등 일체 부속시설에 대한 청소 및 정리정돈 3) 본 건물 내부 유리 청소 4) 본 건물 외벽 및 외부 유리창의 청소(연 1회, 무빙워크 유리 포함) 5) 위탁사(피고, 이하 같다

)와 수탁사가 협의하여 정한 각 점포별 업무 관리 매뉴얼에서의 작업내용 6)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한 작업보고서의 작성 7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탁사와 수탁사가 별도 협의한 업무

2. 미화(야간 왁스) 용역업무의 내용과 범위 1) 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야간 왁스업무 2) 원활한 건물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에 대해 상호간 적극 협조한다.

3) 수탁사는 왁스작업 계획에 대해 위탁사와 매월 정기적인 업무 협의를 실시한다. 4) 왁스 작업에 필요한 위탁사 소유의 청소 장비는 공동 사용한다.

5) 왁스 작업에 필요한 각 사의 소장비는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 하에 공동 사용할 수 있다. 6) 상주업체는 왁스 작업 결과를 확인 및 점검해야 하고, 그 결과 품질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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