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두 번에 걸쳐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협박행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위 E가 운영하는 ‘F’의 길 건너편에서 ‘AB’을 운영하는 G 역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E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Y는 2012. 10. 3. 20:00경 피고인을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Y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0. 3.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격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협박 이외에는 Y가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AC는 당심법정에서, ‘자신은 2013. 3. 14. 시끄러운 소리에 밖을 내다 본 적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안아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G의 진술서 부분(증거기록 제18쪽)과 다소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AC는 E와 피고인 양측 모두에게 상가를 임대한 건물주의 배우자인 점, AC는 ‘피해자를 안아준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피해자를 안아준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등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