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3.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무대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6세)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F, G의 각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거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 사실 및 각 진술의 신빙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이 화장실을 가려고 무대 쪽을 지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무대 쪽으로 나오면서 자신과 눈을 마주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질문에 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일부 질문에 관하여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경찰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묻는 질문에는 ‘놀라서 피고인의 모습과 옷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음악도 멈춘 상태였고 조명도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