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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5:4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OO 노래방에서, 잠을 자다가 ‘ 손님이 자고 일어나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OO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 하라고 하자, 순경 C에게 “ 법대로 해 라 새끼야, 씨 발 놈 아, 너 만한 아들이 있다, 임 마 좆 까는 소리하지 마,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 라” 고 욕설을 하고, 소파에 드러누워 발로 순경 C의 턱 부위를 2회 복부를 1회 각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기본영역) 구 형 : 징역 1년 4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 사유 : 자백, 신체장애 (6 급), 공황장애 등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부재( 이종 벌금형 1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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