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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3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노점 상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일본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 사가 특허청에 제356224호로 상표 등록한 노스페이스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창모자 12점, 바지 2점, 캡모자 8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라는 점포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위 점포에서 평안엘앤씨주식회사가 특허청에 제790550호로 상표 등록한 네파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1점, 바지 1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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