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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15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5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인터넷 오픈마켓 B의 ‘C’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D, E의 F 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까지 아래 표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5,233개(정품가 합계 929,056,000)를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순번 상표명 상표권자 등록번호 상품 수량(개) 정품단가(원) 정품가(원) 1 H I J 상의 625 137,000 85,625,000 2 H I J 하의 397 119,000 47,243,000 3 K L M 상의 2,872 138,000 396,336,000 4 N I O 상의 28 58,500 1,638,000 5 P Q R 상의 1,119 328,000 367,032,000 6 S T, U V 상의 20 74,000 1,480,000 7 W X Y 상의 9 120,000 1,080,000 8 Z AA AB 상의 31 242,000 7,502,000 9 F D, E G 상의 132 160,000 21,120,000 합계 5,233 1,376,500 929,056,000 『2019고단2360』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 위 ‘C’ 쇼핑몰에서 피해자 U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AC)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AD을 AE에게 3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 U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34개를 판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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