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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26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18:30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A 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하여 ‘ 서울역 근처에서 사람들을 폭행하겠다,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겠다.

’ 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 용산 경찰서 순 22호, 순 23호 소속 경찰공무원 4명 및 용 산 소방서 119 구급 대 소속 소방 대원 3 명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 및 119 신고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1. 각 112 신고 내역, 112 신고 사건 내역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허위신고를 통하여 다수의 경찰관 및 119 구급 대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112 또는 119에 허위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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