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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에 있는 B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과일을 구매하겠다. 과일 대금은 팔아서 바로 지급하거나 추석이 지난 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마트 운영과정에서 외상대금 채무 등 약 1억 5,0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팔아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7,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762,000원 상당의 과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산서, 기간별 거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녀 및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고, 그 내용대로 현재까지 1,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중 E, F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나머지 피해금의 추가 지급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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