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물품을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4. 25.경까지 위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커피, 음료수 등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액면금 3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7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71,3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2012. 4. 하순부터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가계수표를 지급할 확신이 없었고, 그 외 달리 지급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22회에 걸쳐 커피, 음료수, 과자류 등 물품 시가 합계 21,454,668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기간별 거래보고, 수사보고(순번 8, 9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의사가 미필적 고의 정도였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체적인 거래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