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D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참외를 대량 구입해 팔아 이익을 보고 있는데, 개당 1,000원식 사서 3,000원에 팔기 때문에 거의 돈 놓고 돈 먹는 식이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는 돈이 나온다”고 말하여 2008. 4. 7.경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4. 23. 09:5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빌려준 돈으로 과일을 산 후 되팔아 이익을 남겼다. 경북 풍기 사과 밭에 있는 사과를 대량 구입하기 위해 5,0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중 2,000만 원밖에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 사과를 백화점에 납품하는데 2~3일이면 돈을 돌릴 수 있고, 늦어도 10일이 지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008. 4. 7.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및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과 납품대금을 조만간 받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3. 09:52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동광상호저축은행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무통장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