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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5 2016고단2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03:10경 의정부시 B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C과 싸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F에게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E,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5회 벌금형 전과 외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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