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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07659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3. 자신이 소유한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50,000주 중 30,000주를 C에게, 20,000주를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에는 피고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C,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1055호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C는 소외 회사의 주식 30,000주, F는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주에 관하여 각 양도의사 표시를 하고, 그 양도사실을 소외 회사에 통지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4.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2012. 8. 3.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C가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는 소외 회사의 주식 30,000주에 관하여, F는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주에 관하여 피고에게 양도의사를 표시하고, 그 양도사실을 소외 회사에 통지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C만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3나4129호 사건으로 항소하였다

(이하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1055호 소송 및 대구고등법원 2013나4129호 소송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28,726,939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5989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22. 'C가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1055호 사건의 판결 확정에 따라(위 사건의 상급심 판결 포함)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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