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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3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 23: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24: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7만원으로 깎아 달라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드결제기에 75,000원을 입력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쳐서 고장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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