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01:50 경 목포시 C 호텔 D 호실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 여, 21세) 가 피고인과 다툰 후 베개, 가방 등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그만 하라” 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일부 변제, 공탁으로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2018. 11. 4.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6일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