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68,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등 (1) 원고는 정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나주시 C에 있는 창고 건물을 그 옆에 신축된 정미소 건물과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철골을 재설치한 후 판넬을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그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피고에게 맡겼다.
(2) 소외 D은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근무하기로 하고 2012. 11. 29.경부터 판넬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D은 2013. 5. 15.경 위 창고 건물의 지붕에서 판넬 조립 기술자로서 다른 사람을 지휘하여 나사로 판넬을 철골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점심 식사 후 13:00경 다시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하려고 하던 중 철골 위에 놓여 있을 뿐 나사로 고정되지 않은 판넬을 고정된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밟아 1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5. 16. 09:15경 ‘파종성 혈액 응고 장애’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인부의 추락에 대비한 안전방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허리에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지붕 위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줄 등의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착용한 안전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측의 재판 결과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대표이사 E은 2014. 11. 13.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1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와 대표이사 E이 항소(광주지방법원 2014노2957호)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