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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3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수익금으로 2014. 5. 경 200만 원, 2014. 6. 경 141만 원 등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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