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노39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근로자 11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1,700여 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미지급 임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