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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6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고소 내용에서 제외된 피해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점(피해자는 위 4,000만 원이 이 사건 피해금액에 변제되지 않고 기존의 지연이자 및 과거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채권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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