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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7 2016노583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횡령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17회에 걸쳐 리스료 합계 57,096,689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권리행사 방해 범행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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