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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구단83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4. 8. 11. 전역한 자로서, 2013. 12. 2. 피고에 ‘허리디스크, 정신질환(우울증, 양극성 장애)’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6. 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정신질환증세를 보인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관련 질환을 앓는 사람이 없는데, 군 복무 중의 구타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허리디스크 및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발병되었고,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상이의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에 따라 요건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 군대에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공상군경의 경우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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