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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치킨 집에서 약 42,000,000원 상당의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치킨 집 수입으로는 이자를 변제하는 것도 힘이 들어 사실은 현대중공업에 피해자 D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형이 현대중공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 명 취업을 시켜주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우리 아들을 현대중공업에 취업시켜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이 좀 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28.경 위 ‘C’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 인사과 직원들과 회식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8,000,000원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7.경 위 ‘C’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 인사과 직원들이 해외로 휴가를 가는데, 경비를 줘야 하니 1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8. 19.경 위 ‘C’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 인사과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경비 1,500,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9. 5.경 위 ‘C’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 인사과 직원들에게 골프채를 사줘야 한다. 3,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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