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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가합1044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749,008원 및 그중 103,435,616원에 대하여 1995. 8. 2.부터, 147,929,81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120819호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이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 피고 대표청산인 B은 자신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다투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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