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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나2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책임비율이 10%에 불과하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가 2014. 9. 24. 피고에게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손해액 1,004,000원의 90% 상당인 903,600원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 중 803,200원[=903,600원 - 원고 과실 10% 90,3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사고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책임비율이 90% 미만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수성IC교차로 삼거리의 월드컵삼거리 방면에서 수성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좌회전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위 좌회전 1차로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건이다.

피고 차량이 명백히 위 교차로의 2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은 뒤따라 위 교차로의 1차로로 진입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교차로에 표시된 소방방제선 중 좌회전유도선과의 교차점에서 3번째 사선이 그어진 곳이다.

위 교차로의 1, 2차로에 대응하는 위 소방방제선은 좌회전유도선과의 교차점에서 5번째 사선이 그어진 곳까지로, 일응 1번째부터 3번째 사선은 위 교차로의 좌회전 1차로, 3번째부터 5번째 사선은 위 교차로의 좌회전 2차로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차량이 소회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 차량은 좌회전유도선 시작 지점을 지나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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