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5』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 AC와 허위로 교통사고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2006. 4. 12.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6. 4. 12. 23: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군자사거리 방향 도로에서 A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A이 운전하는 AE 옵티마 차량을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AB, A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454,1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2. 1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0. 12. 12. 20:23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있는 가양빗물펌프장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AF 아토스 차량을 후진하다 A이 운전하는 AG 벤츠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부터 2011. 2. 14.경까지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5,954,3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1. 3. 13.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2011. 3. 13. 18:10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라성보석사우나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AH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골목길에서 나온 이륜차를 피하려다가 주차 중인 A이 소유한 AG 벤츠 차량을 들이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