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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3나709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2째 줄에 있는 "부족하다

” 다음에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전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 유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13째 줄에 있는 “제1180조”를 “제1108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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