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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0.07 2014가단4748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피고와,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피고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8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전날인 2012. 6. 20.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18.까지 4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7. 20. 원고 소유이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강원 평창군 E, F 및 그 지상 건물이었는데, 2012. 8. 30. 위 F 토지가 E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14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230,000,000원은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2. 7. 16.경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G, H, I 등(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기존의 집에 계속 살 경우 원고의 아들이 단명한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 사건 1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 등은 법무사 J과 공모하여 원고의 인감을 도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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