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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21.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였던 부동산을 8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계약 전날인 2012. 6. 20.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18.까지 4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7. 20.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14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23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12. 7. 2.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C 명의의 토지거래허가신청서가 작성되었다. 라.

2012. 7. 16. 위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취하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가 본인 확인할 의무를 위반하여 법무사법을 위반하였고, 법적인 절차를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 및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C는 2012. 7. 2. 법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위임한 사실, ②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위 토지거래허가 신청 서류에 첨부되었던 사실, ③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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