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6. 21. 피고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825,000,000원에 매도하되 2012. 7. 1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18.까지 금 4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7. 20. 피고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C, D 토지 및 D 지상 건물을 금 14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2. 16. 소외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채권최고액 금 345,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2. 7. 1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2012. 7. 19.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