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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12. 18.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은행 뒤편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위 주차관리원인 E 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E가 자신의 승용차를 임의대로 운전을 하다가 자신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되어 다쳤으니 처벌해 달라며 구두로 신고를 하고, 광주 광산 경찰서 F 지구대에서 ’ 주차요원 (E) 이 제 차를 강탈하듯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 옆에 있던

저를 충돌하는 일이 생겼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다쳐 주저앉았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다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5. 12. 23. 광주 광산 경찰서 형 사과 형사 2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스스로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 담당직원 G을 통하여 보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한 뒤 이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43,58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76 면)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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